한시 생계지원금 개인 사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 및 서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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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후기

한시 생계지원금 개인 사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 및 서류 절차

by 핑크보현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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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증빙서류 및 신청절차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증빙자료나 서류가 간단해졌더라고요.
저는 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미리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아보고 왔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니 홈텍스에서 서류 발급이 안돼서 (ㅠ.ㅠ) 이거 저거 해보다 그냥 직접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폐업을 했기에 폐업에 관한 증빙자료를 챙겨 갔는데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였고요
단 저는 남편이 외국국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해서 한부 떼어갔습니다.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한시적 생계지원금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신청 기준을 나열해보자면

첫째 ,최근 2021년 1월 ~5월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둘 중 소득이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됨) 저는 작년에 5개월만 소득이 있고 폐업을 했으니 당연히 2019년 소득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2019년 기준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둘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것
1인 가구 1,370,873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236원 4인 가구 3,657,218원 등
셋째, 가구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부채나 금융재산은 미 적용)
넷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타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을 수급한 적이 없는 가구

지원금액: 가구수 상관없이 50만 원 현금지급 (단 농업 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받은 경우엔 그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이미 온라인 신청은 날짜가 마감되었고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신청
날짜는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마감

한시 생계지원금 (개인사업자) 증빙자료 및 신청 절차

그럼 이번에는 직접 신청하고 온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준 소득감소 증명 증빙서류입니다.
근로 소득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포함)냐 사업자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위에 표를 참고하세요.
저는 휴폐업 개인사업자이므로 폐업 사실증명원 1부와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입금될 통장(요건 가져오면 복사하고 돌려줌) 본인 신분증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작년엔 이것보다 뭔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핸 더 간단해진 느낌
소득금액 증명원과 폐업 사실 증명원 모두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행정복지센터 자동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과에서 하면 되는데요~ 기간이 좀 지난 다음이라 그런지 창구는 한산한 편이었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 미리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고 준비해서 갔기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서류를 보더니만 남편이 외국국적이라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도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를 남편으로 했더니만 소득금액 증명원이 남편 이름으로 발급되더라고요~ 폐업 증명원에도 공동사업자로 내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꼭 서류가 필요하냐 했더니 그거와 상관없이 떼와야 한다고 해서 ㅜ.ㅜ 또 민원창구로 부랴부랴 갔는데 나는 지문에 문제가 있어 자동발급기 이용도 안되는지라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 발급받아서 다시 복지과 창구로 왔습니다.
하 너무 불편해서 지문 재등록해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겠어요. 사진 1장만 가져오면 된다니 조만간 다녀와야겠다는 ~~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전화번호나 기타 개인정보를 물어보며 직접 작성을 하고 나중에 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 전화번호나 통장번호 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표시하고 사인하면 끝이랍니다. 추후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6월 4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받으시길 바라요. 저 같은 경우엔 남편이 외국국적이라고 해도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라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외국국적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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