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 월세 )신고제 총정리 6월 1일부터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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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 월세 )신고제 총정리 6월 1일부터 시행 됨

by 핑크보현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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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정리해봤어여. 저도 올해 1월에 월세로 이사를 했고 월세 30만원 이상을 계약했기에 대상에 해당되어서 이사하고 이튿날 전입신고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하고 왔어요.
6월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6월부터는 시행이 되는만큼 전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러갈때 같이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하면 좋겠죠?  그럼 전월세 신고제 조건부터 방법까지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시행일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간주)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듯하니 임차인이 신고하는게 좋겠죠 ㅠ.ㅠ 아쉬운건 임차인이니 뭐..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1.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저는 청주시라서 신고지역에 해당되어서 신고했어요

2.  대상건물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해당

3. 계약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
 

필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전월세 신고시 필수내용

1.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
2.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변적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계약 갱신인 경우)
 
저 같은 경우엔 어차피 확정일자 받느라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정보가 다 있기에 다른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및 기한 

신고하는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저는 따로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 받지 않고 그냥 했어요  임대 계약서 지참했음)
전월세 신고할때 어차피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계약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음.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함.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http://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신고기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기준이 아닌 계약금 입금일 기준(가계약도 해당) )
또는 계약서 작정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 기한임
(이건 아마도 계약 기간 연장에 해당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주의할 점은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함
 

제재사항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이외 참고할 점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능하니 과태료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
갱신 계약인 경우엔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치면 이런 신고필증을 배부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되는거니 가계약을 한 날로 바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 받는게 좋을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체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래요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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